두 사람 통화 내역 등도 확보…‘친족간 특례’로 처벌 피할 여지 있어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동생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친동생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은 12일 오전 10시 최 사장의 전남 나주혁신도시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사장이 형 최 전 교육감의 8년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전화통화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할 때 교육청 소유 땅 매입 편의 제공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초기 도주했고, 8년 2개월만인 지난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붙잡혀 9일 구속됐다.

한편,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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