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차주 주택매입·유한책임 대출 본격 가동…전문가들 “세심한 방지책 마련해야해”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취약차주(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과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이 주택가치 만큼 한정되는 적격대출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집 4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경남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대상에서 85㎡초과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등은 제외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품도 출시됐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담대와 달리 대출금액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상환책임을 담보(주택)로 국한시키는 상품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2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유한책임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50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유한책임 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실수요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1월 기준 3.25%~4.16%이며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금리조정 조건을 걸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빚 탕감 정책이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원리금 상환부담에서 벗어난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해 돈을 무분별하게 빌리거나 전략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한책임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교수는 “담보물의 가격하락 위험을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함께 나누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유한책임 대출 확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책임 대출이 시행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부실 위험을 대비해 금리를 올리거나 엄격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