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상 미산입 대상 아냐…‘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사업가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관련 임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미산입 대상’이 아니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단위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2월 노동자 박 아무개씨와 윤 아무개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간당 5543원, 5455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주휴수당 관련 임금을 더해 계산한 박씨와 윤씨의 시간당 임금이 각각 5955원, 5860원이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 미산입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및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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