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따라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예우 제외’…녹색당 “전직대통령 예우법 과도, 혜택 줄여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금과 사무실 지원 등 각종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 전직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예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당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녹색당이 행정안전부에 지난 10월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무실(삼성역 4번출구 부근 빌딩 12층) 임대료 지원은 2013년 3월부터 시작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는 월 1980만원으로 지난 10월까지 13억4640만원이 지원됐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사무실 지원 외에도 현역 당시의 보수 연액의 95%에 해당하는 연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 참고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80만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경호 및 경비,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것은 관련 법률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 예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만 예우 권리를 정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연금 등 각종 예우를 받는다.

또 관련 법에는 지원의 세부 기준이 없어 각종 혜택을 무기한, 무제한으로 줄 수 있다.

이에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당 관계자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세부 기준이 없어 각종 혜택을 대부분 무기한, 무제한으로 준다”며 “사무실 지원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까지, 기간은 언제까지 등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속 수사돼 대통령이 직접 사무실을 쓰지 못하면 사무실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직도 아닌데 현직 보수의 95%를 받는 것도 과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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