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동영상 공개 후 열흘 만에…폭행·마약 투약 혐의 등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를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양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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