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개 판결 항소 취하”…향후 업무추진비 인터넷 통해 공개 검토

지난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정 11월 9일 오후 7시 4분 ]

 

국회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9일 취하했다. 그동안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관련 예산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집행 실태도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국회는 이날 시민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낸 2016년 6~12월 특활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는 소송과 별도로 향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항소를 무른 건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이영선, 이상선, 하승수 공동대표)’가 지난 7월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을 했다. 이에 국회가 항소했고 이번에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번 특활비 공개는 현역 의원들의 임기 기간 중 밝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사용 내역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 의원들의 부당한 국회 예산 사용이 있을 경우 밝혀질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이 2018년, 2004년 두 차례나 국회 특활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국회의 누가 받아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특활비도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업무추진비도 중요하다.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은 103억원이다.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지침 위반, 사적 용도 사용 등이 드러날 수 있다.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의혹 제기와 정보 접근의 불법성 등을 두고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함께 공개될 예비금도 중요하다. 예비금은 연간 13억원 수준이다. 하승수 대표에 따르면 예비금 중 절반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특정업무경비로 사용된다.

하승수 대표는 “이번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임기 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항소 취하 후 법원 취지에 맞게 공개 범위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연내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번 소송 취하 건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앞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의 카드 전표와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등 사용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서울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국회도 업무추진비의 공개가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금액, 사용 목적, 누구랑 몇 명이서 썼는지 등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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