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환불 어려워, 신중한 구매 필요”

올해도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연말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상담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피해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조회하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 의심, 연락 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는 구매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2016년 1740만건에서 지난해 2359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반입 건수는 2266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불만 상담도 매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련 상담 건수는 8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셔터/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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