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언급…국회에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과 서민이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다”며 “국민이 잘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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