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요 등 혐의…본인은 포기 의사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오전 결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양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오후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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