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요 등 혐의…본인은 포기 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양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오후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