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객관적 입증 어려운 상황"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궁연의 성범죄 의혹은 올해 2월부터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국악인 A씨를 비롯한 다수 여성이 남궁연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잇따라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에 걸쳐 남궁연으로부터 발성 연습을 위해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90년대 후반 당시 남궁연의 집 다락방에 있던 녹음실에서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폭로가 나왔고,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2000년 초반 남궁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또 D씨는 “지난 2006년 남궁연이 공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털어놨고, E씨는 “2000년대 중반 남궁연이 일을 빌미삼아 자신의 집으로 부르더니 음담패설을 하며 나를 전라 상태로 만들고 유사 성행위를 지속했다”고 했다.
남궁연 측은 이같은 여성들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