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과 분리 논의 두고 이견…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놓고도 충돌 전망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 및 외교부의 2019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자동상정 요건을 획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률안 외의 의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날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또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이 같은 기간을 거치고 나서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여야 간사 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논의하자고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통위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외통위에서는 정부 제출 이틀 후인 9월13일 비준동의안 상정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상정되지 못했다.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자동상정을 막을 수 있지만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상정됐다.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은 1조977억원으로 과거 정부의 5년 평균인 1조1000억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남북경협을 기반으로 조성된 예산안 등 총 1701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를 ‘깜깜이 예산’으로 규정해 7079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사수’를 넘어 오히려 증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보수정권에서도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1조2000억원이 넘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3526억원이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배정됐고, 이는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커 원활한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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