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대 경유차 각종 감면 혜택 폐지…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대응 강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7일 오전 시민들이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동북공심돈 주변 성곽을 걷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제공하던 각종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와 민간으로 확대한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한다.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주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도 없앤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앨 계획이다.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톤) 트럭을 구매하면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보조금은 165만이었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행 440만~770만원 수준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정기권 10% 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올해 세종과 울산·전주에 이어 내년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다.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협력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만 차량 2부제가 적용했다.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다. 그러나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 예상 때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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