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업체 폐업‧직권말소…휴폐업·공제해지·상호변경 정보 공개

올해 3분기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8일 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3분기)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전분기(152개)보다 4개 줄어든 148개로 집계됐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지난해 1분기에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3분기 감소로 다시 전환했다. 3분기에는 5개 사업자가 폐업했고 3개 사업자가 직권 말소됐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4곳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가는 6개월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폐업 사업자는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이다.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은 직권 말소됐다. 컨슈머월드, 에코글로벌 등 2개 업자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에스에스씨인터내셔날 등 9개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