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일부만 유죄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진=연합뉴스

경쟁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판단을 받았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하다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한 강아무개 상무의 1심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 상무가 에릭슨엘지에 근무할 당시 일부 업무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간 업무상 배임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고 중요 자료를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서 무단반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출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상무는 200년 6월 엘지정보통신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엘지전자, 엘지노텔, 엘지에릭슨을 거쳐 에릭슨엘지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담당 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6월 퇴사하고 화웨이코이아에 입사해 기술영업을 담당하는 상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강 상무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에릭슨엘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등 주요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화웨이로 유출했다며 지난 2016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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