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내부문서 공개…“금감원, 신속히 감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의 내부문서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 한 정황이 담겼다며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한 문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사업추진현황(2015. 6. 8)’,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2015. 8. 5, 2015. 8. 12, 2015. 8. 26, 2015. 9. 16, 2015. 9. 23, 2015. 10. 7, 2015. 10. 21)’, 삼성바이오로직스 심모​ 재경팀장과 삼성미래전략실 임모 바이오담당 부장 간 대응방안 문건 발송 이메일(2015. 11. 10),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관련 회사 내부문건(2015. 11. 10, 2015. 11. 17, 2015. 11. 18)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삼성의 내부문서를 본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가 단지 의혹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은 2015년 8월 5일 내부문서의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가액 평균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등)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내용과 2015년 8월 12일 문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저평가하면 합병비율 이슈가 생기고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와 불일치해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자체평가금액 3조원보다 거의 3배인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것은 엉터리 자료임을 이미 알고도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놀라운 것은 이런 행위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이런 행위에 동원된 증권사 보고서 평균값 가치평가라는 전대미문의 평가 방식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내부문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결과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를 위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행사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3000억원으로 평가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유가치를 3조5000억원으로 장부에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콜옵션행사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한 것임을 삼성의 내부문서는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콜옵션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반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3가지 방안을 고민하던 중 콜옵션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2000억 적자회사를 1조9000억의 흑자회사로 둔갑시켰음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삼성의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며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의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사건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하여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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