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1년 6개월 ‘증형’…法 “반성 안해”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지난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관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200만원의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사무관 이아무개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국정농단 사태 비서실세인)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사이가 틀어진 이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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