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4.1%가 협력이익공유제 긍정의견”…일각에선 ‘시장 개입’ 우려도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성과공유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각에서는 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된 상생협력법 4건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나눠갖는 성과 배분제도다.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가 설계됐다.

 

중기부는 도입기업에 대해 세제 3종을 지원한다.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가 그 예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협력사업형은 R&D 등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하여 공유하는 제도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 등 직접 이득분만 공유하기 때문에 수탁기업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성과공유제도는 계약한 2~3년 동안 잘 운영되다가 낮아진 단가로 납품해 중소기업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는 단점이 있었다원가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추가 단가인하 요구 빌미가 있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 대신 새롭게 협력이익공유제를 마련했다.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언 간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기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상생모델을 개발 중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혹시나 기업들의 국내 협력사 회피 현상을 만들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또 성과공유제와 새롭게 나온 협력이익공유제 인센티브가 같은 수준에 멈춰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기부 측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국내외 기업 사례를 분석했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 원칙하에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중점,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체 조사 결과 74.1%가 협력이익공유제에 긍정적 응답을 했다. 대기업 58%(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도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기반 납품단가 보상이 잘 작동되는 동시에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 등 업종 기업들도 동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도는 오는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근거가 마련된 뒤 절차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운영주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다. 정부는 기존 본부는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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