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까다로워 실제 가입자은 극소수…“대상 범위 확대하고 다른 제도 추가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저소득·무주택 청년층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입자격이 있는 청년이 전체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은 19~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가입 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비과세 등의 혜택이 우수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일반 청약통장보다 1.5% 높은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사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24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여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만 19~29세 이하 청년은 692만여명(2017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잠정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수는 75만명이다. 예상 가입자수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이유는 까다로운 가입요건 때문이다.

 

신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준생은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 취업 후 소득이 있다 해도 연 3000만원이 넘으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잡코리아가 올해 대기업·중소기업 4년 대졸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4060만원, 중소기업은 2730만원이다.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거나 연 3000만원이 조금 넘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청년은 더욱 적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봉 3000만원이 넘지 않는데도 전·월세로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수의 청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입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모가 무주택자거나 앞으로 2~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청년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는 가입 대상의 범위를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의 나이가 34세로 확정될 경우 이에 맞춰 가입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344만명에 달하는 30~34세의 청년층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가입 조건이 지금보다는 완화되겠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령 가입 조건을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그 주택 가격의 기준을 둬 가입시키거나 2~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청년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대형 청약통장 이외에도 다른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싼데다 청약의 문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들도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청약 후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탁상공론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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