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적 증시안정책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증권거래세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증시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을 정도다. 증시 급락에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까지 내야하니 무척이나 속이 쓰리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3%. 주식 매도 시 손익과 상관없이 걷어간다. 1억원어치 주식을 팔면 30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 이후 1971년 폐지됐지만 8년만에 다시 도입됐다. 현재 수준인 0.3%가 부과된 건 1996년부터다. 20년이 넘게 변동이 없는 셈이다.

 

당초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증시 유동성은 10년째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1960년대 일찌감치 거래세를 폐지했고 독일, 일본, 덴마크, 스위스 등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정도가 거래세를 적용 중이며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0.1%~0.2%)을 적용하고 있다. 거래세를 폐지한 나라들의 경우 대신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시 양도세를 적용한다. 

 

한국도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2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지난 4월부터 15억원으로 바뀌었다. 2020년에는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질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 없이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거래세→양도세'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거래세 역시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월 증시가 급락할 때에도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 기금 카드만 내밀었다. 그러나 일평균 거래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시장에 5000억원 투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만 뒤따랐다. 아울러  "증시가 패닉은 아니다"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말은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방편이나 대책없는 '립서비스' 보다 투자하기 좋은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또는 폐지)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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