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감찰…법무부 “부적절한 언행 확인”

/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감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오유진 인권정책과장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됐다”며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오 과장이 최근 주말 세미나 참석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오 과장이 “우리 과에는 잘 생긴 법무관이 발령나지 않는가.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감찰관실 주도로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오 과장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앞·뒤 맥락이 삭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예 발언은 평소 법무관들이 자신들을 ‘국가의 노예’라고 비하하는 것을 빗대 한 농담이고, 성희롱 발언도 지적을 받고 즉시 사과했다라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14년간 근무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3급(부이사관)인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됐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출신이 임용된 것은 오 과장이 처음이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곳으로 그동안 검사가 과장 자리를 차지해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