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에도 가입 가능…지연배상금 또한 전액 감면

/사진=셔터스톡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지난 10월 29일에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당초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HUG는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또한 전액 감면된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며 “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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