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 의원, 경민학원 사금고처럼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리고 IT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고(故) 홍우준 학원장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서화구입 과정에 피고인의 역할은 미비했다.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이 없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고문계약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 몇 차례 이용하지 않았고 반환해 재산상 이익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했으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 세탁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증조사 및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IT기업 A사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는 등 2013~2015년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액에는 자동차 리스비, 현금, 공진단 가격 등이 포함돼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2015년 무인가 학교 운영으로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대신 조사·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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