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거래형태 정의 어려워 논의 필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에 비유될 수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거래되는 물건이 많아야 하듯, 암호화폐 거래소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의 수량이 많아야 한다.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거래소 내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이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거래소의 수익이 영향을 받게 된다. 많은 거래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풍부한 유동성이다. 유통되는 상품과 구매자 및 판매자들이 풍부해야 시장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8년 초에 있었던 암호화폐의 큰 시세하락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및 설립에 대한 관심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국내 유명 거래소들을 포함해 10월 기준으로 오픈 예정이거나 오픈하여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는100곳 이상으로 집계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신규계좌 발급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거래소를 이용할 암호화폐 투자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즉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래 수요에 비해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매매 인프라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소의 주 수입원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거래소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입금 및 거래를 유도하고자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무료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이벤트인 에어드랍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거래소의 수익을 공유하는 거래소 고유의 암호화폐를 제작해 이용자의 거래금액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채굴형 거래소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거래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거래 유인책들은 고도화된 암호화폐 관련 회계처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암호화폐의 단순 송금, 수탁 및 보관에 따른 평가, 판매 및 구매와 같은 행위는 현존하는 회계기준서의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에어드랍과 채굴형 거래소 시스템에서의 거래 유형은 이벤트 및 거래소 기획자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그 방식과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거래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굴형 거래소 시스템은 거래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량에 따라 거래소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이는 기존에 공시됐던 2017년도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계처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 운영방식이다.

 

아직까지 외부감사대상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채굴형 거래소 방식을 채택한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회계처리 방식의 도입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는 채굴형 거래소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방식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정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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