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견 전달…“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경영권 방어 어려워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 등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2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현재는 전체 이사들을 뽑은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 지위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받게 된다”며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경총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쉽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줘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선 “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해지면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을 야기한다.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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