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용 거부 의견…한일청구권 협정 거론

지난 10월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NHK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노 외무상은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일본 자민당의 외교 부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00% 한국 측이 책임지고 생각할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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