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 열기 주춤할 듯…대출규제·금리인상 등 악재요인 산재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로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의 참여가 줄어 부동산 열기는 당분간 식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들도 도사리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우선공급이 핵심으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올 상반기 큰 관심을 끌었던 청약시장의 열기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요건이 강화된다. 전매제한은 기존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강화된다. 거주의무 기간은 기존 최대 3년에서 5(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의 100분의 70미만)까지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 됐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했을 때 분모는 연소득으로 같지만 DIT 분자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의 원금이 포함된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됐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임대업 대출을 허용하는 RTI 비율은 주택 1.25, 비주택 1.5배로 유지했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주던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RTI 초과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는 9·13대책 등 연이은 정부의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13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DSR대출 규제까지 시행돼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와 1주택자 청약 제한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점도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최고 연 4.77% 수준까지 올랐다. 매달 내는 이자액도 더 늘어난 셈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5%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자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 1.5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금리차이가 1% 넘게 차이가 날 우려가 있자 조심스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금유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달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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