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과제 추진 배경과 관련해 혁신기업이 상장단계는 물론, 비상장상태인 창업 성장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제의 큰 방향은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육성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회사가 중개·주관사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사모발행 시 광고를 통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은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비상장사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규제도 개편한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규제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두 형태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가 종전보다 쉬워진 셈이다. 아울러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 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고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증권회사의 혁신 기업 발굴·육성 유인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업자금 조달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늘리기 위해 진입규제도 풀린다. 등록으로 진입이 가능토록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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