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4명 부정채용 혐의 기소…檢 “서류전형·면접점수·성비 조작, 증거인멸 사실 확인”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 법인을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A씨, 채용과장 B·C씨, 채용팀장 D씨 등 5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9월에도 인사부장 E·F씨를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5년~2016년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및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2013년~2016년 채용과정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경우 2017년 12월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대행 업체에 서류전형 관련 인사 자료를 일체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2015년~2015년 인사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154명을 부정채용했다.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101명, 기타 11명 등이다.


2016년 하반기 경우 일반 지원자는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8%로 5배 이상 높았다.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했다. 신한은행은 특히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특별관리하고, 불합격시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한 번 더 심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다음 그에 맞춰 합격자 수를 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2016년 남녀 합격자 성비 평균은 77%대 23%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성별 외에도 출신대학에도 차별적 합격 기준을 적용했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여성 지원자는 탈락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대 출신 남성은 합격한 사례도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또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두는 등 대내외 통제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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