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세율인 5% 적용 가능…“불리한 수출 모니터링 할 것”

태국에 샴푸를 수출 시 관세 5%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현지 수입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관세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관세 5%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 수입업체가 한국에서 수출한 샴푸를 현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기본세율인 20%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확인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에 따라 관세 5%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 당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FTA 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로 돼 있어 우리나라의 FTA 세율인 5%를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제도를 샴푸 수출업체와 태국의 수입업체에 알리기 위해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태국에 샴푸를 수출한 금액은 151만달러로, FTA 세율(5%)을 적용받을 경우 수출입업체들은 연간 23만달러(약 2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에 수출한 샴푸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민감품목이 다른 아세안 국가로 불리한 세율이 적용된 채 수출되고 있는지 해외관세관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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