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진행 의지 밝혀…위헌 논란 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위헌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합법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나 일시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논란 등 법적 쟁점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는 데 그것 알아요?”라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행정명령 만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한 연쇄 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는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려 원정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강행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구호에 그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출신 이민자(캐러밴)의 미국 망명을 막기 위해 군인 투입, 텐트도시 건설 등의 반이민 강경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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