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한일 우호관계 법적 기반, 근본부터 뒤엎는 것”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리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30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 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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