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년 넘었지만 편의성 떨어져…전문가들 “다양한 혜택과 홍보활동 강화해야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래가격 조작,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단속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성세대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문서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서비스다. 종이 문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각종 거래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 대출 업무에부터 부동산 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9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요구하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현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실시된지 2년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아직도 저조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약 521만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000여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홍보 부족과 정보기술(IT)에 대한 거부감 등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전자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직까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매도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접 도장을 찍어야 안정감을 느낀다”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전자계약을 외면하는 분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기성세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혜택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서비스에 가입한 업소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소를 찾기 위해서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률(올해 1분기 기준)은 23.5%에 그쳤다. 

그 밖에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중개수수료 등 소득이 100% 노출돼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목소리와 은행 지점에서 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나와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를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대출금리 우대(0.2%p), 등기수수료 3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