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극복‧대표성 등 기대 효과 주장…“전문성‧줄세우기 등은 우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개정의견은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총 정수 300명 중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유권자의 정당지지도,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선거의 대표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의견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다. 열세 지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각 정당의 추천 인사 1명(현재기준 3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 인사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 받아 위촉해왔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당락’과 직결되는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대부분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며 파행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획정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매 선거 때마다 지체되는 선거구획정 상황에 대해 ‘기득권의 갑질’이라고 반발해왔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여당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의견이 모아졌던 부분이고,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대체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서 “당시에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관위의 설명대로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실 소속 한 보좌관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만능키’처럼 인식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의심을 갖고 있고, 대부분 ‘거수기’에 불과해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 자칫 정당의 ‘줄세우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가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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