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주유소·LPG 충전소로부터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기름값에 제 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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