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1억 손배소송 승소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씨 등은 지난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구일본제철에 강제징용 돼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1945년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씨 등 2명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및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은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여씨 등은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과 구일본제철이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 후 2심은 대법원 판단대로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파기환송 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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