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첫 공판…김 지사 측 “진술 신빙성 없어” 반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9일 오전 재판을 마친 후 휴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아무개씨의 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낸 기사의 댓글 조작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 회원인 ‘서유기’ 박 아무개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박씨는 “드루킹이 SNS를 통해 댓글을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낼 때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엔 ‘AAA’라는 알파벳을 적었고 ‘우선 처리하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드루킹이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내용이 있다”며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지난 8월 김 지사가 김씨와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김씨와 경공모 사무실에서 3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8회 등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 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김씨와 도 변호사 등의 활동을 ‘선플’ 활동으로 알았으며, 댓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 변호사를 공직에 추천했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