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장관, 29일 국감서 밝혀…‘평양공동선언 비준’ 논란도 이어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의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한 여야 간 질의가 이어졌다.

통일부 국정감사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상세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던 통일부가 재요구에 응하면서 언론에 해당자료를 함께 공개했다”며 “예산심의를 앞두고 통일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도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세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절차상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명균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해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있다”며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 완전한 비핵화를 지키겠다고 천명하면 (비핵화의) 큰 동력을 만들게 될 거라고 보인다. 북미 협상이 잘 안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은 꼭 연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이 그동안 왜 없냐”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연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까지 추동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논의했다. 위원님의 말씀이 정부와 거의 같은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철도연결 사업 등 판문점선언 이행 방침에 대해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미국과 이견이 있다면 좀 더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밝혀야한다.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남북사업 문제는) 미국과 관련국들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 일정을 맞춰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우리와 미국 측이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남북한 간의 사업을 반대할 정도는 아니고 협조 아래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완화 및 면제조치를 하는가. 평화체제 구축은 관계정상화와 제재 완화·해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할 때 상응하는 완화와 해제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 예외 등) 필요한 사안은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공동 목표이며, 진행하고 있는 남북 사업이 비핵화를 추동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에 설명하고 있고 미국도 수긍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업이 그런 전체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이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협의는 북측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조건이 되면 하는 것으로 (평양공동선언에) 돼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역시 마찬가지(협의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것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도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준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이 있어서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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