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반대 의사 밝혀…“사법농단 의혹 관련 없는 7개 재판부로 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외숙 법제처장. / 사진=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치권이 진행중인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입법 취지는 일단 공감하나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는 전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현재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일단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할 태도”라고 밝혔다.

특히 안 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13개가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 있는 사람이 속한 재판부 6개를 제외하면 7개가 남는데 이 7개로도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비쳤다. 그는 또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에 의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헌법의 취지아래 사건 관련 의심이 되는 분들을 제척 회피하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특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 법관대표회의, 시민사회가 3인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법관 3인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영장 심사와 1·2심 재판을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위헌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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