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세금 감면’ 1인당 연 1400만원, 전체 평균 10배…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연 72만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극화의 주 원인으로 각종 공제의 역진성이 지목됐다.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각종 공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금융 과세 기준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기재위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2018년부터 근로소득세는 3~5억원 구간이 추가되고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면서 누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의원이 국세청의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자체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약 18만명의 1인당 세금감면 혜택은 전체 평균의 10배인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감면 평균액은 140만원이었다. 반면 소득 1분위 세금감면 혜택은 14만원, 2분위 47만원, 3분위 77만원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가구당 연 72만원에 불과했다. 내년도 연 114만원(월 9만원) 수준이다. 

 

/ 자료=유승희 의원실

이에 금융 과세 기준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94%를 가져갔다.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92%를 차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하 금융소득은 세율 14%의 분리과세 대상이다”며 “심각한 금융소득 집중도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 '0.8%'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낮다.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또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을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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