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수사 대상 법관 중 첫 사례…양승태·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관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법원 관계자 중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 기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소송에서 서류 대필 의혹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대법원 비자금 조성 ▲부산 법관 비위 무마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이번 영장 발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신병 확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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