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외교부 종합감사, 남북정상선언 국회 비준 논란 두고 여야 충돌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종합감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4·27 판문점선언(1차 남북정상회담) 후속 합의로 알려진 평양공동선언(3차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비준을 강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다”라면서 “(군사합의는) 영토권에 관련한 문제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정권 입맛에 맞게 혼자 결정하고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판문점선언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부속 평양선언을 이렇게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6개월이 됐는데 비준도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 내용이 지금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 강행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사항에 부담되는 경우와 국회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회에 비준안을 받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는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등을 우선 비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비춰볼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그러하므로 국회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한 것”이라며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 위헌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영토권 관련 문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비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판문점선언의 부속 합의서에 불과한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한 것은 법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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