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벌금 700만원 선고…法 “피해자 희화화해 인격 무너뜨릴 정도로 비방”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쓰고 웹툰을 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 김세의씨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표현 행위 및 형식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씨의 딸이 공인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판사는 “망인의 딸은 백씨의 사망으로 공적 논쟁에 휘말린 제한적 공적인물”이라며 “제한적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공적 논쟁의 기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론인과 웹툰작가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고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의 슬픔이 가중됐다”라며 “두 사람이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윤씨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웹툰에는 어느정도 풍자와 은유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과장도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무죄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시를 요청했다.
김씨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