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벌금 700만원 선고…法 “피해자 희화화해 인격 무너뜨릴 정도로 비방”

/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쓰고 웹툰을 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 김세의씨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표현 행위 및 형식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씨의 딸이 공인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판사는 “망인의 딸은 백씨의 사망으로 공적 논쟁에 휘말린 제한적 공적인물”이라며 “제한적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공적 논쟁의 기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론인과 웹툰작가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고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의 슬픔이 가중됐다​라며 “두 사람이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윤씨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웹툰에는 어느정도 풍자와 은유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과장도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무죄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시를 요청했다.

김씨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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