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 인정…조원동-손경식 녹음파일 증거능력 감안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던 조 전 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3년 7월 전화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조 전 수석이 강요 범행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고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 수사 또는 세무·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고 손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았다.

앞서 CJ그룹 내 문화 사업을 담당하던 이 부회장은 2014년 유전병 치료와 요양을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청와대의 압력 이후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떠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 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은 사실을 꾸짖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에서 참작한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판단한 결과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수석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재정경제부 차관보, 국무총리실 사무차관, 한국조세연구원장을 거쳐 2014년 6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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