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 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김부선씨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도맘’ 김 아무개씨의 남편 동의 없이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 취하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불륜의 당사자인 김씨의 남편 조아무개씨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김씨를 도와 소 취하서를 작성·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그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소송 당사자인 두 사람의 고통이 더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다.

이번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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