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관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 기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명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소송에서 서류 대필 의혹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대법원 비자금 조성 ▲부산 법관 비위 무마 의혹 등 상당한 범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5일부터 20일까지 임 전 차장을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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