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 언론보도에 해명…사법농단 사건 모든 ‘고소·고발’은 특수1부에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박범석 영장전담법관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접수된 수십 건의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특수1부에 배당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식 발표는 ‘검찰이 박 부장판사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다’라는 복수의 언론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영장재판도 하나의 재판이고 검찰이 재판결과를 수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앞서 민청학련긴급조치사람들과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 판사를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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