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증가액 연간 1조원 달해…“한국 대기업 세액공제율 최하위”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2018)’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크고,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 등 R&D 지출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종합 건설업’ 등이 고용효과가 높았으며, 예외적으로 ‘금융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은 음(-)의 고용효과를 보였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산업분야에서 전체 R&D 지출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문의 R&D 지출은 절반(50.3%)을 차지해 고용창출에 상당부문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하여 “R&D 투자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이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R&D 유인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17년 전체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3조원이다. 이 중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 많았다. R&D 투자공제율 R&D 세액공제액을 R&D 투자액으로 나눈 수치는 대기업 4.1%,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9.1%로 대·중소기업 간 6.1배, 대·중견기업 간에 2.2배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하위, 중소기업은 중상위권 수준이며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지원 정도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따르면, ‘당기분 공제방식’을 사용하는 17개 비교 국가들 중 우리나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17위로 가장 낮았으며 중소기업은 8위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봐 우려 된다.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