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조 교수 “즉시연금 소멸시효 완료 노리고 버티기 나서”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촬영,편집=노성윤 PD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발생한 즉시연금 사태 원인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설명했다. 이에 미지급된 보험금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보험금 지급은 필수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객과 소송을 강행한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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