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 제도 정착 시기…고용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문제점 개선 반영 예정”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시간단축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다.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 된지 3개월이 되는 동안 근로단축으로 각종 애로사항을 겪었던 직장인들은 향후 마련될 대응책과 새로운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장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됐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될 경우 대표이사에 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재계와 중소기업, IT(정보통신기술), 해외소재 등 전문성을 띄는 기업들은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사 합의 시 탄력근무제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3개월 정도 가량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 위반을 피하려는 기업의 각종 꼼수도 잇따르고 있다. 업무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도 해야하는 상황이 늘면서 직장인들의 걱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자 김아무개씨(27)는 “업무상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야근 증거를 없애기 위해 퇴근으로 기록하게 한 후 업무를 하게 한다”며 “평일 오후 6시부터 22시 외에도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의 편법에 대항하기 위해 일부 직장인들은 기업 노동조합을 통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제도 정착시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단계적 적용’뿐이다.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회사는 올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길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류 업계에서 근무하는 이아무개씨(26)는 “평일에 업무가 많지 않아 주52시간을 넘기지 않게된 경우, 오히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금요일 또는 평일 하루 야근을 감행해야 한다”며 “근무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다음 주에 연장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선 당연히 야근을 해야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어 문제다. 정부가 나서서 업계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연아 IT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최근 (근로단축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 직장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긴 했지만, 일부 기업에서 주 52시간 도입 이후 PC 다운제 등을 도입한 것 외에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아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 정착시기인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 마련 계획은 없다. 정부에서 마련한 주52시간 지침서를 보면, 2022년까지 탄력근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2022년까지는 시간이 길다보니 가급적 의견, 문제점 등을 반영해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과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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