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부사장 “법률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4000억원 대부분 기존 제조생산 법인에 투자할 것”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오후 14시 2018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설법인에도 “기존 단체협상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최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향후 10년간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최 부사장은 신설법인에도 기존 단협이 승계되냐는 추 의원 질의에 “법률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법인에도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에게는 “노조가 법인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이에 대해 “신설법인 이후 구조조정 및 매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최 부사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인 분리가 한국GM 철수계획과 연관있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는 12월 3일에 법인이 분할된 이후 약 4000억원을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중 어디에 투자할 지에 물었다. 최 부사장은 이에 대해 “기존 제조생산 법인에 4000억원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의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2개를 요청했는데 홈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의 6개 자료만 제출했다”며 “한국GM의 투자액 대비 기술소유권 개수를 공개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최 부사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조정 중지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한국GM 노조는 파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임 지회장은 이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정비해 곧 조정 중지 신청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