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부사장 “법률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4000억원 대부분 기존 제조생산 법인에 투자할 것”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에서 열린 2018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 사진=김성진 기자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오후 142018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설법인에도 기존 단체협상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최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향후 10년간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최 부사장은 신설법인에도 기존 단협이 승계되냐는 추 의원 질의에 법률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법인에도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에게는 노조가 법인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이에 대해 신설법인 이후 구조조정 및 매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최 부사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인 분리가 한국GM 철수계획과 연관있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는 123일에 법인이 분할된 이후 약 4000억원을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중 어디에 투자할 지에 물었다. 최 부사장은 이에 대해 기존 제조생산 법인에 4000억원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의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2개를 요청했는데 홈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의 6개 자료만 제출했다한국GM의 투자액 대비 기술소유권 개수를 공개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최 부사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조정 중지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한국GM 노조는 파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임 지회장은 이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정비해 곧 조정 중지 신청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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